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이 23일 발효된다. 강제적 성매매여성은 보호하되, 성구매·알선·강요자의 처벌은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앞으로 윤락업주들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대개 훈방에 그쳐온 성구매자 역시 실형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화하고,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재산은 전액 몰수된다. 경찰은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신고전화를 117로 일원화했으며, 법원도 성폭력 전담부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법정제 도입준비를 마쳤다. 바야흐로 성매매와의 전면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혹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필요악’,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온 ‘하수도 문화’ 등을 거론키도 하지만 성매매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다. 더욱이 우리의 성매매 산업은 전국 35개 집창촌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단 5분 이내에 온갖 변태업소 접촉이 가능할 만큼 파행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시민단체에선 전국 성매매 관련업소를 30만개, 전업 매춘인구는 100만~200만 명으로까지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얼마 전 하버드대 총장이 “서울의 미성년 매춘인구가 100만에 달한다”고 했다가 사과한 해프닝도 우리 현실의 한 반영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서 국가사회의 건전성이나 도덕성 따위를 운위하는 것 조차 위선이다.
이번 법으로 성매매 형태가 온라인을 통하거나 주택가 침투 등의 형태로 더 은밀화, 악성화하리라는 우려가 큰 만큼 당국은 여기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단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아울러 성매매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과 사회복귀 작업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성매매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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