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인당 피해액 6,000원 짜리 소액 사기사건 피의자의 공소장을 작성하며 때아닌 홍역을 치렀다.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0일 “택배비 6,000원만 내면 공짜로 진주목걸이 등 고급 액세서리 상품을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1만여명에게 가짜 물건을 판매한 장모(27)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A4 용지 3장이면 충분했다. 문제는 ‘사상 최다’인 31만명의 피해자 이름과 피해액수를 적은 ‘범죄일람표’였다. 한장에 100명씩 적어도 어림잡아 3,100장인데다 피의자 수와 검찰 보관용, 법원 제출용 등을 합치면 3,100여장 짜리 공소장만 8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결국 ‘꾀’를 내 4장씩 축소복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지만 글씨가 깨알만해 판사가 “안 보인다”며 정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다시 만들어야 할 처지다.이런 해프닝은 현행법상 모두 서류로만 공소장을 제출토록 돼 있는 규정 때문. 대법원은 ‘종이없는 재판’을 추진 중이지만 형사재판에는 일러야 2010년께나 도입될 전망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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