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부산 한마음저축은행측이 향후 1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을 우선 가지급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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