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20일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2000년 총선 당시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윤리심사는 경고와 30일 직무정지, 의원면직 등이 뒤따르는 징계와 달리 해당의원의 소명을 듣고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결정한 뒤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있어 17대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당은 김한길 의원 건이 16대 때 발생했음을 들어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이종걸 의원은 "김 의원이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과 박근혜 대표의 복당비 3억원도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김태환 의원 건을 회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며 "16대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아예 출마도 못했던 점에 비춰 김 의원은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가중처벌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우리당은 김태환 의원에 대해서만, 한나라당은 두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윤리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심사는 윤리위원 5명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의원 모두 심사대상이 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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