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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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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입력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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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9일 부당쟁의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 등 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벌금 300만~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동결 등 고용문제가 포함된 노조 요구안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요구를 이유로 한 쟁의는 정당성이 없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쟁의에 앞서 노동위원회가 노조 요구안은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종결한 것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씨 등의 불법쟁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등을 내세운 요구안을 회사측이 거부하자 항공기 826편 운항을 거부하는 3일간의 쟁의행위를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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