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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감호 폐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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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감호 폐지 제동

입력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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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해 온 보호감호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 일부 존치"의견을 밝혀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김승규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보호감호 대상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상습 강도와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보호감호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15일 보호감호제 등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신 보호와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내용의 치료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 법사위에 회부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 5월 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호감호 대상을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하되 당분간 제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키로 하고 그간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보호감호제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법무부는 정부입법을 포기한 채 열린우리당이 낸 폐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키로 한발짝 물러섰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심의과정에서 완전 폐지 전에 강력사범의 양형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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