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원이상의 고가주는 1주씩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간외 거래에서만 1주 단위의 거래가 허용되며 정규 시장에서는 10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었다.증권거래소는 19일 개인 투자자에게 고가주의 매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종목의 매매 수량 단위를 1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 규정을 고친 뒤 12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종목은 1주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배당락이나 권리락으로 기준 가격이 조정될 경우는 거래 당일의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17일 종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상장 종목은 우선주 9개를 포함해 22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고가주의 거래단위를 1주 단위로 조정하면, 개인 거래비중이 10∼30%에 불과한 롯데칠성·삼성전자·신세계 등 고가 우량주들의 주식유동성이 높아져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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