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기술유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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