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한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을 태국을 거쳐 북한에 대량 수출하려다 태국 수사당국에 의해 제지 당한 사건과 관련, 국내 수출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9일 시안화나트륨을 태국에 수출한 국내 화학업체 O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태국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으로 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다 태국은 전략물자 수출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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