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변경)이 시행될 경우 신권의 무제한 무기한 무기명 교환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시중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화페단위가 변경돼 현행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바꿀 경우 신원을 확인하거나 금액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화폐 교환은 유로화 도입 때처럼 시중은행 창구에서 이뤄지고 교환기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중앙은행에선 아무 때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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