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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항소심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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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항소심 2년 선고

입력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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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7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3억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800만원의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평생 태권도 발전과 세계 보급에 노력했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령과 중풍 등 지병을 감안, 1심보다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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