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은 광복 이후 줄곧 유지돼온 일원적 국가경찰체제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조치다.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지방자치권이 확대돼가는 추세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제한적 단속업무만을 담당하는 과도 형태이긴 하지만,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첫 걸음이라는 점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지역의 치안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당장 민생치안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경찰력의 차이는 곧 범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국민 기본권리의 차별을 의미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특히 선거 시기에 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활용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돼 가는 현재의 국가경찰 시스템에서보다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외에, 크게는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방안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 밖에 국가경찰과의 업무분장, 양질의 인력충원 등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첫 시도인 만큼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되 시범실시 기간도 충분히 잡아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서두를 것만은 아니다. 시행 이후 부작용이 크면 자칫 모처럼의 좋은 취지조차 퇴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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