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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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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이철우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17일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중동'을 상대후보인 '고조흥'으로 잘못들었다고 주장하나, 유세장의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의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 복무기간 내년부터 27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17일 현재 28개월로 육ㆍ해군에 비해 2개월 이상 긴 공군의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16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각군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승인됐으며,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각군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두 2개월씩 단축돼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 됐다.

●박원홍씨 '노사모' 홍위병 비유 발언 무죄

대법원 3부는 17일 ‘노사모’를 홍위병에 비유,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5월 노사모를 지칭,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5명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니며, 설령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해도 민주정치 원리에 비춰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만취 흉기난동 미군병사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에 대해 17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가 조금만 빗나갔어도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1,100만원을 공탁하고 미군측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73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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