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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모기지론은 생색용?/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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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모기지론은 생색용?/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제외

입력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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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이 재건축과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입주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생색내기’용 주택 금융상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중도금 모기지론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유니에셋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서울 1~8차 동시분양에서 78개 단지 2만182가구가 분양됐는데 이 중 중도금 모기지론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체의 5.3%에 불과한 9개 단지 1,070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의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이 대다수인데다 중도금 모기지론 상품이 분양가 6억 이하로 100가구 이상 단지, 대한주택보증의 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아파트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중도금 모기지론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최소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이 챙길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도금 모기지론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직 보증 재원이 부족한데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신탁보증 절차도 까다로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향후 충분히 재원이 마련될 경우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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