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에 과표 적용률 제도를 도입,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내년 이후 토지와 건물, 주택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실제 세금부과에 반영하는 비율을 해마다 조정하는 과표 적용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내년에는 50%만 적용하고 2006년에는 60%, 2007년 70%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여 개인별로 세부담 증가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 외의 건물과 토지의 과표를 법령으로 못박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물은 내년부터 건물분 과표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당 46만원으로 현행 18만원보다 156% 인상하고 토지분 과표는 시가의 7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의 과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 적용률을 사용해 과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통일, 전국적으로 과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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