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노동 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파업기금 모금에 나서 불법파업 자금 조성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파업을 위한 공무원의 기금 모금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공노는 지난달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부별로 송금계좌 등을 통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기금 100억원은 총파업 시 노조원 2만여명의 상경투쟁에 들어가는 비용과 불법파업으로 발생할 해고ㆍ구속ㆍ수배자에 대한 활동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공노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30개 지부에 6급 이하 공무원 14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9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공노의 파업기금 모금은 법외노조의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며 “모금 중인 기관과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13일 공문을 보내 “순수 직장협의회가 아닌 불법공무원단체의 조합비가 봉급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파업기금조성을 봉쇄했다. 전공노는 노조 출범 당시인 2002년 3월부터 매달 1,000원의 조합비를 소속 조합원의 봉급에서 원천공제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공무원의 불법 총파업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금 주동자에 대해서는 상황전개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행자부의 방해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갹출하는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노조 출범 이후 원천공제해오던 조합비마저 돌연 봉쇄에 나선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파업권이 배제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안에 반발, 오는 11월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나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정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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