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입이 결정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제 안착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가 업무를 우선해 처리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치경찰은 현재 국가경찰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 단속 등 생활안전 분야 교통소통 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교통 분야 공공시설 경비, 집회시위 주변 교통정리 등 지역경비 분야가 대상이다. 다만 형사입건이 필요한 형벌 사항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범칙금 통고처분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은 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건·위생, 환경, 경제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경찰력이 없어 제대로 된 활동을 펴지 못해왔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업무 범위 안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돼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찰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심각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 종로구는 '교통단속', 노점상 단속에 애로를 겪는 동대문구는 '기초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뽑힌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기존 치안센터(옛 파출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자치경찰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탓에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자치경찰 인력을 늘려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와 치안 서비스 불평등 현상이 깊어질 수 있다. 또 국가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자치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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