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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사건 선고 개폐결론 이후로"/민애청 사건 재판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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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사건 선고 개폐결론 이후로"/민애청 사건 재판부 밝혀

입력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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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결론 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9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민애청) 전 회장 한모(35)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국보법 개폐 논의를 지켜본 뒤 선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오래된 사건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7월 한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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