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2∼3년 후부터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유세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등 재산세로 통일되고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진다.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통합 평가기법 개발 후 통합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3%보다 내리기로 했다.
나대지 등 토지는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 세금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취득·등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를 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다른 국세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재산세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거둬들이지만 거래세는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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