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선정과 관련, 전북지사와 강원지사가 서명날인한 동의서는 법률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김동희 교수는 “전북지사와 강원지사가 서명 날인한 동의서는 신사협정의 차원을 넘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조성규교수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도의 우선 유치권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구속력 있는 처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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