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도중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의사의 유족들이 국가의 관리ㆍ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강도 높은 업무를 사실상 강요받아 온 수련의들의 오랜 근무 관행에 대해 병원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주장한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C 대학병원 전공의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당시 35세)씨의 유족들은 16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살인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국가(보건복지부)와 병원을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와 인턴 과정을 마친 A씨는 10개월간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난해 3월 모 대학병원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취직했다.
낮에는 소아과에 파견돼 진료를 하고 밤에는 소아과와 가정의학과의 당직 근무를 반복하며 일주일에 4회 정도는 거의 하루 24시간에 가까운 업무를 계속하던 A씨는 결국 전공의 근무 한달 남짓 되던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소송대리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 허용 한도를 넘는 비정상적 근무를 지시한 병원측은 물론, 의사 면허와 전공의 교육 등 사무를 총괄하면서 수 십년 간 수련의의 근무실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복지부도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 7월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노동강도가 착취 수준이며 근무환경도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상계백병원 인턴 30명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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