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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공정공시 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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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공정공시 규정 유명무실

입력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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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장 마감 후,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하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도 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직전 거래일인 10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루머가 퍼지면서 4%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공시 전 내부자 단속을 못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었다. 일부 중소규모 기업들도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다가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적지 않아 공정공시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그러나 증권거래소는 2002년 11월 공정공시가 도입된 이후 ‘정보 비대칭’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정공시 위반 혐의가 있어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나 됐는데도 한 건도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위반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보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는 피해를 입기 마련인 만큼 공정공시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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