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 받는 취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 소득 상황,자산의 양도ㆍ취득 상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한 후 자금 출처액 부족 혐의자를 추려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사전 검토 결과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취득자금 10억원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본다.
다음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 받는 기준은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표 참조)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기준금액 이내라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된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10%에서 최고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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