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발족함에 따라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양측은 이날부터 5주 동안 주 1회 이상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십 년 묵은 첨예한 사안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논의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해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열쇠를 쥔 검찰측의 송광수 검찰총장이 직접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숙제를 해결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심은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경찰에 수사권을 양보할 지에 모아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수사의 보조자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최종 사건 종결을 할 때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적어도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행, 절도 등 민생 치안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수사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 접수되는 상당수 사건이 경찰 수사 만으로 '혐의 없음'으로 밝혀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괴리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그간 경찰의 수사권 확보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번 협의체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자치경찰제 추진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대세로 흐르면서 검찰이 선수를 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어 경찰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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