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기 고양시내 공원에서 보호자 없는 ‘나홀로 견공(犬公)’은 물론 ‘목줄을 하더라도 그 길이가 2m를 넘으면’ 보호자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양시는 환경 보호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고양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애완견의 공원 출입 제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목줄 길이까지 정해 제한하는 것은 전국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 이 조치가 확산될 지 주목된다. 고양시의회 이건익 의원은 “목줄 착용 견공들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 목줄을 착용한 견공들이 많아져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규정 목줄을 채워 견공을 공원에 데리고 들어와도 대소변을 방치하면 역시 10만원을 부과하고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도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원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 ▲노점행위 ▲오토바이 등 2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공원 운행 ▲낚시, 수영, 물고기 방생, 용변 및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등을 하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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