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해 모두 7조1,20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11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 분석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두 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주택건설업체들이 평당 298만원에 구입해 소비자에게 703만원에 판매함으로써 평당 405만원씩 총 1조2,5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77개 전체 사업장으로 환산할 경우 건설업체가 챙긴 이득은 7조1,200억원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고양 풍동지구의 경우 평당 443만원짜리 땅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평당 1,230만원으로 78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용인 동백, 죽전, 파주 교하, 화성 동탄 지구에서도 평당 500만원 이상의 땅값 차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에 달하지만 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4%이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42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체 개발이익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건설업계가 취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