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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미만 수뢰도 해임/부방위, 공무원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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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미만 수뢰도 해임/부방위, 공무원징계 기준 강화

입력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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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 처분을 했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해 최근 정부부처에 배포했다. 특히 이번 기준은 정부가 14일 100만원을 수수한 김준수 농림부차관의 전격 경질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방위는 15일 "공무원 징계 기준이 부처마다 통일돼 있지 않아 최근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 기준을 마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부방위는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24개로 세분화했다. 공무원이 어떤 경우라도 1,0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하도록 했다.

금품·향응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와 관련돼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감봉·정직 조치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감봉·견책을 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정직되며, 의례적인 수수는 정직·감봉되도록 했다. 300만∼5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파면·해임되고 의례적이면 해임·정직 처분을 받도록 했다. 500만∼1,000만원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 해임되도록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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