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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가금류 수입금지 기한/EU,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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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가금류 수입금지 기한/EU,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입력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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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5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수입금지 기한을 당초 12월15일에서 내년 3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한 말레이시아를 수입금지 대상국에 추가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한국 베트남 등 10개국은 내년 3월31일까지 유럽연합 국가로의 가금류 제품 및 애완조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브뤼셀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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