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리, 터널,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20~30년 장기간에 걸쳐 배당을 받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 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또 민간 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가 추가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무회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인프라펀드는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애고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허용해 연기금 등 여유자금이 남아도는 기관투자가들이 장기간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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