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김현철씨와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유종근(왼쪽 사진) 전 전북지사와 김한길(오른쪽 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1998년 3월께 유 전 지사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금품제공 경위 및 직무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재직 중에 돈을 받은 단서가 파악됐으나 금품수수의 명목은 불명확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시점과 이권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000년 3월 민주당 16대 총선기획단장 재직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 해명대로라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대가성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5∼10년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11대·14대 의원)에게 1억원, 관료 출신의 국립대 교수 방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한솔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3∼4개월간 매월 1,000만원씩 받았으며 모두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돈을 건넨 정치인의 이름은 이제 모두 나왔다"며 "대가성과 공소시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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