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4ㆍ15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7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들에게 당시 야당 후보의 친형인 A씨가 수배 상태라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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