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난7월 선거법 위반 기소 이부영 의장 재판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난7월 선거법 위반 기소 이부영 의장 재판중

입력
2004.09.16 00:00
0 0

대검 공안부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4ㆍ15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7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들에게 당시 야당 후보의 친형인 A씨가 수배 상태라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