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함께 고액 현금거래 의무 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건의서에서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의무보고 기준 금액을 너무 낮게 정할 경우 금융거래 위축, 사생활 침해, 음성적 거래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특히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전세 대금, 주택구입 대금, 상거래 결제 대금 등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자금세탁의 감시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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