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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뒤 車빼다 도로 살짝 침범땐?/대법 "음주운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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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뒤 車빼다 도로 살짝 침범땐?/대법 "음주운전 해당"

입력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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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주려다 차량 바퀴가 도로를 살짝 침범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양모(44)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를 후진하다 뒷차와 접촉사고를 내 시비가 붙자 승합차를 일단 빼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우측 앞 바퀴가 주차장 경계를 넘어 도로쪽으로 50㎝ 넘은 순간 뒷차 주인이 음주운전이라며 다툼을 걸어왔다. 당시 양씨는 소주 1병을 마신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고 양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 재판에 회부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1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으면 음주 운전이 아니지만,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다면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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