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양원가 세부항목 모두 공개"한나라당은 14일 공공택지 내 공영아파트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에 건설해 공급하는 공영아파트의 분양 원가와 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정한 세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만을 공개하는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달리 공사비만 해도 인건비, 골조공사비 등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의 전면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與野 원내대표 오늘 회담… 국보법 등 절충
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언론관계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수환 추기경 "국보법 폐지 반대" 재확인
김수환 추기경이 14일"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의 위험조항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데 이의가 없지만, 보안법 자체의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가진 평신도 대상 하상신앙대학 강의에서 "'천주교연대'의 이름으로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 뜻과 다른 착오에서 온 것"이라며 "당초 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1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에서 밝힌 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본인의 뜻'이란 제목의 글을 준비해온 김 추기경은"보안법 문제로 우리사회가 편가르기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겸허히 민의를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성장산업 투자 출자총액제한 제외키로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발동 의결권을 현행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당 의원들은 벤처와 중소기업 등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5년간 출자총액제한규제 적용을 유예해 주는 '예외인정기간' 조항을 아예 삭제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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