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4일 월드컵 당시 회사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전을 TV로 시청하며 응원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친 회사원 김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47세의 나이에 무거운 물품박스를 나르며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상당기간 해왔고, 부상당할 무렵 업무량이 폭증해 발뒤꿈치 통증을 호소한 사실, 부상 당일 40㎏짜리 상자 600여 개를 옮기며 무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아킬레스건의 만성피로가 사고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14일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경기를 시청하던 중 한국이 승리하자 만세를 부르며 뛰다가 양쪽 아킬레스건이 모두 파열됐지만 1심 법원이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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