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월드컵 응원중 부상 '산재'/"과중한 업무가 원인"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월드컵 응원중 부상 '산재'/"과중한 업무가 원인" 인정

입력
2004.09.15 00:00
0 0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4일 월드컵 당시 회사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전을 TV로 시청하며 응원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친 회사원 김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47세의 나이에 무거운 물품박스를 나르며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상당기간 해왔고, 부상당할 무렵 업무량이 폭증해 발뒤꿈치 통증을 호소한 사실, 부상 당일 40㎏짜리 상자 600여 개를 옮기며 무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아킬레스건의 만성피로가 사고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14일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경기를 시청하던 중 한국이 승리하자 만세를 부르며 뛰다가 양쪽 아킬레스건이 모두 파열됐지만 1심 법원이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