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송파·은평구 주민 448명이 14일 각 구청을 상대로 200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산정 권한을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이라며 "이 원칙을 근거로 부과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비롯,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공동주택은 건물가치에 토지가치를 포함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이 적용돼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며 "여기에 종합토지세까지 별도로 부담, 결과적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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