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장이 법이 정한 한도 내의 소음과 악취를 냈더라도 철야 작업으로 인근 주민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면 야간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성동구 준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 소음ㆍ진동ㆍ악취가 모두 법이 정한 규제기준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원고의 인내 한도를 벗어난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의 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공장이 준공업지역에 있고 공장운영을 제한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운영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서울 성수1가 자신의 집 바로 옆 건물을 임씨가 임대해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과 악취에 시달리자 위자료 2,000만원과 오후8시~오전 8시 공장운영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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