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4.4%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001년 이후 생보사들이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 이익’을 냄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업비 과다 책정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차 이익이란 예정 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 간의 차익으로, 예정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사업비차 이익도 그만큼 커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예정사업비의 과다 책정을 방지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다른 보험에 비해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해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되며, 종신보험의 경우 평균 4.4%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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