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연말정산 때부터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한해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며 "해당자가 결혼과 이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없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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