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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방" 與개혁법안 잇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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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방" 與개혁법안 잇단 혼선

입력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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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열린우리당이 준비 중인 각종 개혁법안이 사실상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무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 색채를 강조한 시민단체 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용했다가 뒤늦게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당은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가 만든 안을 거의 그대로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제시대 소위, 경시, 고등문관 이상은 무조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지위 당연범 규정'. 이에 따르면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체적 친일행적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친일파로 규정된다. 시민단체들은 "그 지위에 오른 것 자체가 명백한 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특정 지위자를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손질을 요구했다.

또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군경' 등 22개 이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위 간사인 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동행명령제의 무리한 요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전교조 등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해 만든 경우다. 우리당은 시민단체 요구 중 '공익이사제 도입'만 제외하고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이관 교사회 등의 법제화 이사회의 친족 비율 축소 등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사학재단의 반발은 물론 교육부와 당에서조차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반론이 제기돼 당론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엔 교육위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정봉주 의원이 "교원임면권을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가 갖도록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등 뒤늦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법 제정 등 언론개혁법안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것이 여당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언론사 사주의 소유 지 분산 등 위헌 소지를 안은 일부 내용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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