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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변론권 침해사례 공개/'조정안 수락하라" 압박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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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변론권 침해사례 공개/'조정안 수락하라" 압박 예사

입력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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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집된 사례에는 법관들의 고압적인 소송 지휘권 행사와 조정ㆍ화해과정에서의 강제권 남용이 가장 많았다.많은 변호사들은 부당성을 지적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A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기일부터 조정을 권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변호사를 친근하게 불러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예단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추후 소송방법까지 안내했다.

B 변호사는 사건이 복잡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서면이 길어지자 재판장이 너무 장황해 판결하기 어렵다며 신경질을 부리더니 정작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3주 유예기간을 줘 편드는 인상을 받았다.

C 변호사가 맡은 산재사고 사건에서 재판장은 사고를 입은 당사자의 신체감정서가 나오기도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일방적으로 선고를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건을 맡은 D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변론연기 신청을 냈지만 판사가 아무런 통지 없이 3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법정을 폐정해 버렸다. 재차 기일지정을 신청하자 이 판사는 불출석이라는 거짓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화해ㆍ조정 시 일부 판사가 조정기일에 한쪽 변호사를 퇴정시키거나, 당사자에게 변호사없이 출석하라고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의 E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조정실에 들어갔다가 판사로부터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대방 변호사가 조정실을 나온 뒤 입실하자 판사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승패가 분명한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심을 무작정 늦추거나 법관이 공갈ㆍ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F 변호사는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재판부로부터 화해하지 않으면 원고패소 판결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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