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은 13일 회계 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 불가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이사진들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국민은행측은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합병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신에 따른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후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소송에 나설 수는 있지만, 연임을 위해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후임 행장 선임 작업은 더욱 가속이 붙게 됐다. 행장 선임을 위한 국민은행의 주주총회는 10월29일로 예정돼 있으며, 10월14일까지는 후보가 선정돼야 한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이날 5시간에 가까운 회의에서 금융감독 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3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2~3주 내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사회에는 김 행장과 등기 임원 2명, 사외이사 11명 등 총 14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사외이사 2명은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가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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