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안원들이 서울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성추행하던 정신질환자를 과잉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공안원 김모(37)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안보조원 최모(30)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11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역 신청사 2층 개찰구 부근에서 역무원 박모(47ㆍ여)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 안으며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정신질환자 문모(2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저항하자 10~15분간 문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짓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문씨가 워낙 강하게 저항해 부상 당할 것을 우려, 수갑등을 채우지 못하고 직원들이 몸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철도청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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