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마구잡이로 설치하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를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이상 높이에 위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단 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 및 환기시설은 설치 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배출구면에 커버를 씌워 배기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방향 만을 바꿔 배출구를 벽면을 향하도록 할 경우 안전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 단속대상이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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