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13일 인터넷상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 범행을 모의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30ㆍ부산 중구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주고 동거남의 딸(4)을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모(23ㆍ경기 의정부ㆍ회사원)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에게 “돈을 주면 살인해주겠다”는 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청부살인을 의뢰해온 안씨 등 2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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