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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野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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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野도 수용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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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13일 한나라당이 조건부 찬성당론을 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연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원칙에 여당이 동의할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건으로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기금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우리도 연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칙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며 "방향이 비슷하므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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