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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부동산업자/공정위, 특별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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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부동산업자/공정위, 특별조사 실시키로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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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강대형 사무처장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 이들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실제와는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ㆍ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18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제보 접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이날 개설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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