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환급을 결정했던 성남시가 13일 올해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및 교육세 인하분 환급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환급대상은 건물분 재산세 24만2,933건, 627억9,000만원 가운데 주거용 주택 19만4,204건, 81억원이며 구별 환급규모는 수정구 4만232건 6억1,000만원, 중원구 5만900건 6억원, 분당구 10만3,072건 68억8,000만원이다.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104평형의 경우 177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오면 다음주께 구별로 환급액을 일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세인하 조례 공포일(8월30일)로부터 환급 통지일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급에 들어갔다”며 “이달말까지 일차적인 환급을 끝낸 뒤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급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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