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대상이 되는 질병에 걸려 있었더라도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1일 간암으로 숨진 S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고측이 간암 발병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3,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염을 앓고 있던 S씨는 지난해 1월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염 전력을 보험사에 통보했고 이튿날 오전 10시에 보험 승인이 떨어져 오후 4시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하지만 같은 날 정오께 병원에서 위염 치료를 받다 복통을 일으킨 S씨는 정밀검사 결과 오후 7시께 간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 확정진단을 받고 한달여만에 숨졌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병력을 속였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기존에 앓고있던 위염 정도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가 질병의 감염 또는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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