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사진)씨가 11일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철씨는 영장이 청구된 10일 밤 늦게 검사실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까지 벌였으나 경미한 상처로 확인돼 구치소에 입감 조치됐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수감됐다.12일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10일 밤 11시20분께 긴급체포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입감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 들고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자신의 배를 5차례 찔렀다.
현철씨는 수사관들의 제지를 받고 곧바로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복부 2군데에 깊이 1㎝, 3군데에 깊이 0.3㎝가량의 상처가 있으나 구치소 수감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11일 오전 2시께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게 실수였다"며 "현철씨도 자해소동 직후 머쓱해 할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재판장 앞에서 통곡했다. 그는 "지난번 혹독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던 중 가장 믿고 지낸 김기섭씨가…"라고 최후 진술을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엉엉 울었다. 그는 20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이자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이날 법정에서도 되풀이 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영장이 집행돼 수감됐다. 1997년 동문 기업인 등에게서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 구속이다.
법원은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스스로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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